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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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6.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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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법률안 거부권)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입법부의 수정·변경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권의 심사권을 침해해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총리·국무위원 서명,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로 돌아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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