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복합점포 시범운영…신학용 의원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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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복합점포 시범운영…신학용 의원 금지 법안 발의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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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복합 점포에 보험업을 추가하겠다는 금융위의 발표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에 내달부터 보험사도 입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융권의 칸막이를 낮춰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면시행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 법규 개정 없이 오는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입점방식은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들어가는 형태로 제한됐다.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됐다.

복합점포내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간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다. 고객이 동의하면 관련 고객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보험업법 시행령, 고시, 규칙 등 각종 하위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며 금융위와 대립된 입장을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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