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오토에버 지분 전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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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오토에버 지분 전량 처분
  • 방글 기자
  • 승인 2015.07.0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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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현대오토에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현대오토에버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자사 지분 9.68%(20만 주)를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에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는 SC금융그룹의 한국 내 자회사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현대오토에버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가 28.96%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9.46%를 보유, 유일한 개인주주이자 2대 주주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상장사는 30%)인 비상장사가 계열사와 200억 원 이상, 혹은 매출의 12%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대주주를 처벌하고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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