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행위 저지르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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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행위 저지르다 '철퇴'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7.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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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호반건설에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2009년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자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도록 했다.

이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는 7개 하도급업체에 경쟁 입찰 금액보다 총 7100만 원을 낮춰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반건설은 입찰금액이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 합당한 이유없이 입찰 금액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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