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서류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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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거래 서류 간소화 추진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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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금융감독원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를 포함해 총 1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 7월부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확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때 소비자가 내는 서류와 자필서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출서류나 기재사항, 서명 가운데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적, 관행적, 중복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주요 금융거래 시 징구하는 서류 및 기재사항, 서명 등의 실태를 전면 점검한 후 1년 내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를 징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징구하고 있는 서류를 통폐합하고 행정지도 종료로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는 폐지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징구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서명의 경우도 유사한 사항을 통합해 한 번만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등 중복적 서명날인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금융권역별 간소화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간소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는 간소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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