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불량 떡볶이 떡 유통으로 논란을 빚었던 송학식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취소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떡류의 HACCP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되는 품목으로써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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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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