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 법원에 민사소송 각하 요구…"한국서 재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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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美 법원에 민사소송 각하 요구…"한국서 재판" 주장
  • 방글 기자
  • 승인 2015.07.1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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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땅콩회항' 관련 민사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승무원 김도희 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법원에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민사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관련 기록을 모두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재판 효율성이 떨어지고, 김 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서울 남부지법이 소송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승무원이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포럼쇼핑'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씨의 변호인에게 29일까지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뉴욕 법원은 양 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각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승무원은 땅콩회항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 했던 인물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 3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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