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가정보원과 SK텔레콤에게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임모씨가) 현 부서가 아닌 과거 일했던 부서의 파일을 삭제했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래 정보기관에서 파일 삭제는 실무자 선에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며 "실무자는 운용만하고, 상급자가 (삭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씨는) 그 분야의 실무자였다가 다른 부서로 간 후 이번에 사망했다"며 "자기가 일하던 부서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여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원이 본연의 안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달라"며 "7개 분야 30개 분야의 자료를 정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국정원과 SK텔레콤에 요청하겠다"고 내세웠다.
이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국정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다.
◇RCS(Remote Controll System·원격조정프로그램) 구매 관련
△구입 목적
△RCS 구매 계약 내역 (라이센스, 계약서, 인보이스 포함)
△유사 프로그램 (Gamma Group의 FinFisher, NSO Group의 Pegasus 등) 구매 여부
△RCS 외에 TNI, RAVS 구입 목적 및 경위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및 결산 자료
△라이센스 갱신 지연 사유
◇RCS 운용 관련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 파일
△감청한 단말기 수 / 인원 수 (인적사항 포함)
△내부 운용 조직 구조, 인력의 수 및 각각의 직무
△감청 내역 및 조치사항
△RSC 유사 프로그램 자체 R&D 내역
△국정원 조사현장에서 RCS 감청 시연
△운용 실무자 면담
◇규정(법령) 관련
△도감청 장비 설치 신고서 및 신고사항
△RCS 구입 및 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
△RCS를 운용하면서 받은 대통령 또는 법원의 감청 영장 개수 및 내역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내부 관리규약 (매뉴얼), 주요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 매뉴얼
△직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 여부
◇나나테크 관련
△국가정보원과 나나테크가 접촉하게 된 경위
△나나테크를 통해 RCS를 구입한 경위
△나나테크 제품 납품내역
◇배포 관련
△Exploit 유포 URL 목록 및 해당 URL을 클릭한 관련 로그 (클릭 수, 클릭한 단말의 IP address 등 상세 단말 정보)
△Exploit 배포서버 정보 (IP address, Domain 등)
△Devilangel1004 이메일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사망한 직원 관련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수정한 파일 목록 및 상세 복구 내역
△사망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서 (진술서 포함)
△사망한 직원이 유서에서 언급한 대테러 대북 자료의 의미 및 삭제방법, 목적
◇국정원 프로세스 관련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일체
△국정원 예산 품의서
△새누리당 특정 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 보고 내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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