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연장을 거듭, 유지된 바 있다 .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경차 취득세 면제 조치 연장과 관련해 입법예고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며 경차 세제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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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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