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각종 할인 '꼼수'…소비자 눈속임 여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형마트 각종 할인 '꼼수'…소비자 눈속임 여전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7.3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 세일 기간 지나도 같은 가격?…원가 모르는 소비자, '1+1행사', '반값 할인' 의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1+1행사', '반값 할인' 등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국내 대형마트. 거의 365일 매 시간 반복되는 세일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정상가를 모르고 얼마만큼의 할인을 적용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론 할인이 아닌데도 할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지난 29일 마트를 찾은 이 씨는 일주일에 한번 꼴로 장을 보지만 대형 마트를 들를 때마다 변동되는 가격에 의심을 품었다.

특정 기간 1+1행사로 절반가격에 판다는 제품의 가격이 몇주 전에 팔리던 가격과 같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과·빙과류의 경우는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 정책 시행 이후 아이스크림 판매처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 정책을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권소가)표시 자율화 업체에 맡겼다.

그러다보니 제조업체가 권소가를 상품 표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소비자들은 정상가를 모를 수밖에 없다.

권장소비자가가 900~1200원 정도인 아이스크림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권소가로 판매, 일반마트와 대형마트에서는 400~5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처럼 판매처가 제각각 할인행사 정책을 펼치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50~80% 세일이라고 내세우지만 정작 실제 판매가의 20~30% 할인에 그친 상품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씨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자주 구매하는 편이지만 제값주고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며 "가격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할인 표기가 있어도 과연 싸게 사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다"고 전했다.

▲ 대형마트의 반복되는 할인행사가 꼼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뉴시스

상품 가격 역추적 가능 '가격추적앱' 등장…알고보니 가격 뻥튀기

이런 마트 상품 가격 꼼수 지적에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상품 가격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가격추적앱'이 등장했다.

가격추적앱을 사용한 소비자 제보에 의하면 한 대형마트의 일주일전 1+1 행사를 통해 팔리던 참기름 한통의 가격은 4250원이었으나 그 전주에는 한통의 가격이 9800원이었기 때문에 절반가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달에는 4750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을 갑자기 올리고 특별히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꼼수를 쓴 것이다.

특히 명절 대목이나 계절 특수 상품의 경우 마트들의 최대 반값 세일의 열기는 더 뜨거워진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단 하루', '일주일 간 세일' 등 한정된 기간에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품의 상당수는 기한이 지나도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잇단 할인 꼼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형마트들이 실제적인 가격은 할인가가 아닌데 할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마케팅을 일삼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수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할인 꼼수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중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