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전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의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안전띠가 의무화된 상태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안전띠 미 착용시 사망률은 1.8%인데, 착용시에는 0.4%로 네배 이상 사망률이 내려간다.
김 의원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고, 착용률이 각각 97%와 89%, 84%, 74%다"며 "우리나라는 9.4%에 불과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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