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앞으로 20만 원이 넘는 물건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할 시 소비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20만 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가 적용된다.
이는 운송료와 세금을 합한 것으로 무게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kg 물건을 들여오면 9만3000원이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직구가 크게 늘자 배송업체들의 개당 처리 비용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과세운임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해외 직구를 애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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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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