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용 물티슈는 화장품 관리서 제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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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용 물티슈는 화장품 관리서 제외…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9.0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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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공산품→화장품으로 관리 그러나 손·입 닦는 식당용 물티슈는 제외…품질 '사각지대'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중이다. ⓒ 인터넷커뮤니티

지난 7월 대표 육아용품인 물티슈가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식당용 물티슈는 해당되지 않아 품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체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티슈를 지난달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따라서 향후 물티슈의 보존제 원료 등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정용 물티슈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티슈를 유통·판매하려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도 별도로 둬야 한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아 제품 생산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물티슈는 화장품 전환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들이 쉽게 손이나 입 주변을 닦을 때 사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처럼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관련 물티슈 업체들은 한발 앞서 보존제 성분을 보다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착수에 나서고 있다.

물티슈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고객의 구매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티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엄격해졌음에도 식당용 물티슈는 제외인 상태다" 며 "제조상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가 없으며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리아 적절한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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