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자회사 해태음료 우라늄 생수 ‘다이아몬드샘물’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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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자회사 해태음료 우라늄 생수 ‘다이아몬드샘물’ 시중 유통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9.0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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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장수샘물 제품은 무려 5.4배 초과…우라늄 장기간 인체 유입 시 기형아 출산 우려
한정애 의원, “환경부, 지난해까지 실태조사 ‘0’ 기준 없다고 방치…올 7월 기준 마련”
▲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해태음료에서 생산 판매중인 다이아몬드샘물 제품 ⓒ인터넷커뮤니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해태음료와 경기도 소재의 이동장수샘물이 판매 중인 생수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국제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환경부는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하반기 먹는샘물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판된 53개 생수 중 해태음료 철원공장 샘물과 이동장수샘물에서 국제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됐다.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라늄 함유량이 ℓ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태음료 철원공장에서 제조한 샘물의 우라늄 농도는 1리터 당 39.3마이크로그램(㎍)으로 국제기준치를 9.3㎍ 초과했다.

이동장수샘물의 제품에 함유된 우라늄 농도는 1리터 당 162.1㎍으로 국제기준치를 무려 5.4배나 초과했다.

우라늄은 자연방사선 물질이지만 장기간 인체 유입 시 생식조직에 축적돼 암에 걸리거나 조산 및 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높은 위험물질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내 먹는 샘물에 대한 우라늄 검출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4년까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우라늄을 생수 수질기준 검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는 2014년까지 한 번도 우라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이러한 국제기준을 초과한 우라늄을 함유한 생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중에 유통돼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니켈·바륨 등 다른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제기준을 준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태음료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로, 해태음료 철원공장에서 ‘휘오(Vio) 순수다이아몬드’와 ‘휘오 다이아몬드EC’, ‘다이아몬드자연비경금강수’, ‘휘오다이아몬드샘물’ 등 제품을 생산 중이다.

이들 제품은 코카콜라음료(주)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동장수샘물은 OEM으로 ‘산청금강샘물’, ‘청솔’, ‘마실수록’,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등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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