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해태음료 등 가격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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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해태음료 등 가격담합 적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09.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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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회사 과징금 외 대표 고발 조치

경제위기로 물가안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국내 유수 기업들이 서민 경제에는 뒷전이고, 자기들 뱃속 채우기 바쁘다. 최근 서민들의 생활물가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음료시장에서 가격 담합행위가 이뤄져 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앞에선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면서 남몰래 담합 인상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앞에선 착한 이미지, 뒤에선 소비자들 우롱 ‘분노’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청량음료 가격을 담합 인상한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 중 3개 업체에는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 롯데칠성이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 등이며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2개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이들은 2008년 2월,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답안지를 돌리는 방식으로 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방식을 섰다.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다른 4개 업체보다 한달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실행하면, 이를 토대로 각 사가 가격인상안을 작성·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롯데칠성이 가격을 결정하면 다른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5~10% 정도 인상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에 과징금 외에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실제로 업체들은 사장단?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했다. 또한,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했다.
 
공정위 지철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서민생활 품목이라는 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했다는 점, 그 수단이 지능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엄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13일에는 롯데칠성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 원재료 비용의 감소가 예상돼 음료 상품 가격을 평균 3% 인하했다. 당시 롯데칠성은 "불황으로 일반 국민이 음료 등 필수 기호품 소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음료업계 선두주자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택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음료업계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이후 음료업체들이 가격을 내린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공정위 과징금 액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소비자들은 분노해 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부 이모씨는 “앞에서는 착한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고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몰래 담합해 가격을 올리다니 소비자들을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러는 것인지 기업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 하나를 사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골라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선도업체(price leader)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업체들이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인상한 소위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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