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가방서 카드뮴 등 기준치 300배 검출…리콜조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학생용 가방서 카드뮴 등 기준치 300배 검출…리콜조치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9.1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카드뮴 등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 고령자용품,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결함 있는 11개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11개 제품은 △학생 가방(7), △색연필(1), △필통(1), △고령자용 보행차(2) 등이다.

이중 학생용 가방 7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94배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등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색연필의 심에서는 탈모증, 운동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왔고, 필통 한 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넘었다.

고령자용 보행차 두 개 제품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상 경사진 곳에서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하면 넘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벌초에 많이 쓰이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은 시중 제품 15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