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팬오션 인수하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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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팬오션 인수하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9.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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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4국 요원 70여명 투입…'팬오션' 인수과정 쟁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하림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국내 최대 축산업체인 하림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림이 최근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운는 등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던 만큼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재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70여명을 전북 익산 하림 본사 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이번 하림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 만이다. 통상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일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조사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팬오션 인수 과정이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닭고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림그룹 계열사는 닭 가공업체인 하림과 사료전문업체 제일사료, 양돈 전문업체 팜스코, 홈쇼핑 업체 엔에스쇼핑(NS홈쇼핑) 등 총 31개다.

6월에는 법정관리 중이던 팬오션을 1조79억5000만원에 인수,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 편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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