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국대 총동창회 분규 사태, 재학생 장학금 미지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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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국대 총동창회 분규 사태, 재학생 장학금 미지급 '우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10.0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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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창회, "장학금 지급하려 했으나 신동창회가 막아, 장학금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신동창회, "법적 문제 완료돼야 장학회 구성 가능…구동창회, 총동창회 이름 장학금 지급 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동국대 총동창회 분규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109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봉'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2014년 3월 25일 부로 이연택·박종윤 회장 등이 주축으로 있는 기존 '구(舊)동창회(신당동)'와 송석환·전영화 회장 등으로 구성된 '신(新)동창회(인사동)'로 양분됐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정통 동국대 총동창회라고 주장하면서 법정공방까지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조계종 내 권력 암투, 국내 굴지 대기업의 이권 개입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의 상아탑'에 탐욕(貪慾)의 먹구름이 드리운 꼴이다. '아비규환(阿鼻叫喚)', '아수라장(阿修羅場)'이 따로 없다.

동국대 총동창회 분규 사태는 아직 법적 문제가 잔존해 있고, 두 총동창회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 <시사오늘>은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은 차후로 미룬다.

다만, 선배들의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동국대 후배들의 처지를 조명하려 한다. 어느 한쪽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두 총동창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학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뤄주길 바랄뿐이다. <편집자 주>

▲ 동국대학교 로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동국장학회 이사장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동국대 총동창회 분규 사태가 재학생들의 장학금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까닭은 동국장학회 정관 때문이다. 동국장학회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장학회 이사장은 동대 총동창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

본 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동국장학회 이사장은 구동창회 측 이연택 전 총동창회장이었다. 장학금은 '동국대 총동창회장 이연택'의 이름으로 지급됐다. 구동창회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장학회 이사장을 맡는 동안 20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신동창회가 송석환 전 회장을 주축으로 꾸려지면서 장학회 이사장직을 두고 두 총동창회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이어 구동창회가 박종윤 회장을, 신동창회가 전영화 회장을 각각 새로 선출하면서 누가 정통 총학생회장이냐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두 총동창회 사이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장학회 이사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 역시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장학회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동창회는 서울교육청에 박 회장을 동국장학회 이사장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은 두 총동창회가 다투고 있는 현실을 고려, 이를 반려했다. 이에 구동창회는 즉각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지난달 30일 이를 취하했다.

구동창회가 박 회장에 대한 동국장학회 이사장 승인 반려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한 까닭은, 법원이 신동창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2심)은 지난달 17일 구동창회 측이 제기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신동창회가 내세운 전영화 회장이 정통 총동창회장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구동창회가 장학회 이사장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은 박 회장이 법적으로 총동창회장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국장학회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구동창회와 신동창회의 법정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탓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구동창회, "장학금 지급하려 했으나 신동창회가 막아, 장학금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신동창회, "법 문제 해결해야 장학회 구성돼…구동창회, 총동창회 명의 장학금 지급 불가"

▲ 신동창회 홈페이지 장학회 메뉴를 선택하면 '준비중'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 시사오늘

두 총동창회는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동창회 측은 장학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신동창회가 막고 있는 상황이며, 장학금 문제는 이번 분규 사태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시사오늘>과  만난 구동창회의 한 관계자는 "장학금은 이미 준비돼 있다. 그런데 신동창회 쪽에서 지급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학금 문제는 동창회의 이권 다툼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따로 논의해야 옳다"고 말했다.

반면, 신동창회 측은 장학회 총동창회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모두 완료돼야 공식적으로 장학회 구성이 가능하고, 구동창회는 총동창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내세우고 있다.

신동창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장학회 구성부터 불가능하다. 총동창회 회장도 없고, 장학회 이사장도 없는데 어떻게 장학금이 지급되겠느냐.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전영화 회장이 당연 장학회 이사장이 되니까 정상화 될 수 있다"며 "구동창회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동국대 총동창회라는 이름만 쓰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동국대장학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장학회는 올해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2500만 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1억 원)와 비교했을 때 1/4(4 분의 1) 규모밖에 안 된다. 총동창회의 분열로 장학금 재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장학금 문제만큼은 다툼을 잠시 미뤄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구동창회와 신동창회 양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구동창회는 "장학금은 당연히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신동창회는 "동국대 총동창회 명의로는 어느 쪽도 줘선 안 된다. 법적인 수순을 빨리 밟아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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