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고객은 '봉'…은행권, 수익성 악화되자 혜택 축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힘없는 고객은 '봉'…은행권, 수익성 악화되자 혜택 축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0.05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리한 수수료·부대비용 무조건 따라라…가산금리·부가서비스 일방적 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은행권이 악화하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한 금리나 혜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수수료·부대비용에 대해 고객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은행들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해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고객 부가혜택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가산금리를 들 수 있는데 은행은 기준금리가 하락한 지난 1년 간 가산금리를 올려 수익성을 보전해왔다.

지난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98%로 1년전 같은 달(3.82%)보다 0.84%포인트 낮아졌다. 그런데 같은 기간 평균 기준금리는 1.06%포인트(2.91%→1.85%) 하락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0.91%→1.13%)해 하락폭을 줄인 것이다. 2013년 3월 이후 계속 하락해온 가산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덕분에 은행들은 금리 하락기에도 올해 1~7월 기간 동안 약 7조88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익을 올려 작년 연간 이자수익(12조2819억 원)의 57%를 달성했다.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 은행권은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들을 축소했다. ⓒ뉴시스

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가산금리를 적용해 수익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은행권 원화 대출 만기연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 간 만기연장된 계좌 1723만여 건 중 387만4412건이 추가로 이자를 지불했다. 은행은 대출 연장 서류만 작성하고 3조2084억 원을 벌어들였다.

고객 예·적금 상품의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꿔 혜택을 줄이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약정이율의 50%까지 보장해주던 만기 후 이율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30% △6개월 초과 20%로 세분화했다.

그동안 1.00%까지 보장해주던 최저이율은 아예 폐지됐다. 10월부터는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도 약정이율의 70%에서 50%로 낮아졌다.

국민은행도 지난 9월 주택청약통장과 관련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약관에서 이와 관련한 우대이율 조건을 삭제했다.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 최저 이율도 낮췄다.

신한은행은 올 초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예·적금 상품 약관을 바꿨다. 신한 S드림 예금의 경우 만기해지를 포함해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가 가능했는데 약관을 바꿔 다달이 이자만 받는 경우에는 일부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한S20 적금은 1회차 예금 한도를 제한없음에서 1000만 원 이내로 줄였다.

이 외에도 씨티은행은 8월말 일반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주던 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앴고, 기업은행은 IBK주식투자통장에 적용하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축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제공됐던 각종 혜택이 수익성 악화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공될 새로운 서비스들은 모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이 수수료에 민감해 즉각 혜택을 폐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달 말 시작되는 계좌이동제를 계기로 은행들이 주거래 고객에 혜택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