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시사 법률>위험천만 교통사고, 그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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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시사 법률>위험천만 교통사고, 그 처리는?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5.10.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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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나 역시도 하루 두 시간 이상은 꼭 운전을 하는 운전자로서 가끔씩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곤 한다. 위험천만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할 때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신호위반을 하다가 레미콘 차량이 전복돼 바로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량을 그대로 덮쳐버린 ‘서산 레미콘 사고’를 계기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주부 세 명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이번 레이콘 사고만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통사고 처리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 대부분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해줘서일까. 각 사례별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1.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했다면, 오토바이를 보행자로 볼 수 있을까?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일명, 11대 중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만약 이 사례에서 오토바이를 보행자로 볼 수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법원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 보행하던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횡단보도에서 제대로 녹색 차량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보행자신호 위반을 해 급히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했다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까?

아니다. 이 사례 역시 위 사례와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 횡단보도의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한 것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원칙적 해석 하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하는 보행자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범위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상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해 여전히 녹색신호 점멸 중에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라면, 그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게 되므로 여전히 주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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