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청, “면세점 선정 이후, 이행 여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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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면세점 선정 이후, 이행 여부 검토 안 해”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0.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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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당시에만 사업계획서 검토, 이행 여부는 별개…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관세청 로고

다음 달 초 선정될 시내면세점 3곳의 사업권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작 이를 심사하고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관세청(청장 김낙회)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시사오늘〉이 취재한 결과 관세청에서는 심사할 당시에만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뿐, 이후에는 계획서 이행률에 대한 재검토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 홍보 관계자는 “각 기업들이 공약 이행을 했는지 후에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5년 후 다시 진행될 면세점 입찰에 현재 공약 이행이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사회공헌 항목이 올해 처음 반영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지난 입찰 당시 사회공헌 항목이 있었는지 역시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면세점 입찰을 놓고 각 기업에서는 면세점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사회공헌 점수를 높이기 위해 너도나도 수천억 원대의 사회공헌은 물론 지역상생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해당 기업들의 오너들은 100억 원 가량의 사재출연을 하는 등 직접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사회공헌’ 여부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여겨진다. 평점 1000점 가운데 상생 점수는 300~450점. 이 가운데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150점),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중기 제품 판매실적 및 매장 크기)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150점) 등 2개다.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주변 환경요소(150점)에 포함된 평가 대상이다.

사실 관세청의 허술한 면세점 관리 체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신규 면세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는 사전 유출 의혹에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사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결과 발표에 앞서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포착된 것. 이에 금융 당국은 사전 유출 의혹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국가가 특허 기간 동안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제한해 기업에 독점적 사업과 이윤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특정 기업들만 허가를 받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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