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실태평가 내년 실시…보험업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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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실태평가 내년 실시…보험업계 ‘온도차’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1.1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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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보험사, 바뀐 평가기준 대형사에 유리…시스템 구축비용도 ‘부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민원발생평가 대신 내년부턴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민원발생평가 대신 내년부턴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형사 보험사들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후적인 민원건수만을 평가해 계층을 나눈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보완책이다.

현재 적용되는 민원평가제는 자산, 고객 수 등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큰 대형사는 유리한 반면, 중소형사들은 하위 등급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의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의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사와 금융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 위주의 현행제도가 바뀌는 데도 정작 중소형보험사는 뜨뜬미지근한 분위기다. 새로운 평가기준에 맞춰 시스템구축을 새로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고, 대형사가 훨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유리하다는 것이다.

중소형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보험사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도입에 따른 타격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형은 민원 건수도 얼마 안 되는데 바뀌는 체계에 따라 시스템 갖추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시스템 구축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형사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1년부터 연이어 민원발생평가 2등급에 그쳤던 삼성생명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으로 인해 업계 1위의 위용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평가에서 생보 빅3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전의 방식은 민원건수 위주로 평가해 덩치가 큰 삼성생명은 건수가 많아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기준대로 평가한다면 부서와 인력, 시스템, 예산책정 관리에 강한 삼성생명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3년 민원발생평가에 1등급(교보생명·농협생명·흥국생명·농협손보·삼성화재), 2등급(동부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신한생명·푸르덴셜생명·한화생명·KB생명·동부화재·현대해상)이며, 2014년 1등급(교보생명·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생명·한화생명), 2등급(동부생명·라이나생명·삼성생명·흥국생명·AIA생명)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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