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법”…대형마트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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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법”…대형마트 “판결 존중”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1.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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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대형 마트로부터 주변 전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크다”며 “대형마트 영업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규제 효과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예측판단과 달리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특별히 성동구와 동대문구에서만 규제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임대점포와 병원·사진관·식당 등 서비스 매장도 대형마트 휴업일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대규모 점포 전체를 하나로 보고 처분할 수 있다”며 “하나하나를 살펴서 따로 처분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대형마트는 통상 개설자가 운영 등에 대해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형마트 개설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면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앞서 개별 임대매장 업체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관은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규제 대상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장소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자체가 처분하면서 상품판매 장소와 함께 용역제공 장소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해 분리해서 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홈플러스는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 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논란이 일자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졍하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지자체의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대형마트로서 실체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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