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은행·증권 22억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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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은행·증권 22억 손해배상 판결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1.2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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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지난 2010년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로 손해를 입은 KB국민은행과 개인투자자에게 도이치은행과 증권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국민은행이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18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개인투자자 배모씨에게 12억2309만원, 정모씨에게 2억95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직원들은 2조4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장 마감 전 일시 대량 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유래 없는 거래를 하고 코스피200주가지수를 하락시켰다"며 "회사가 부당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시세조종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거래행위 등에 비춰보면 당초부터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위법한 시세조종행위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이치증권 직원은 은행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SKT와 KT 주식을 대량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이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이치증권은 은행의 매도에 관한 사전보고를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한보다 1분3초 늦게 보고했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며 "국민은행 등 시장참여자들은 사전보고기한을 넘긴 물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정상주가지수에 따라 산정했다. 재판부는 시장충격함수 모형에 의한 최저 252.55포인트와 최고 252.88포인트의 추정치를 정상주가지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주가지수보다 옵션 행사가격이 낮은 풋옵션 매수자나 높은 콜옵션 매수자는 각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 행사했을 것"이라며 실제 손실액에서 정상주가지수일 경우 손실액을 뺀 금액을 책정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정상주가 시에도 손익이 발생해 일부 금액만 보전 받게 됐다.

'옵션쇼크' 사태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을 10분 남겨놓고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이 넘는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손해 규모는 14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당시 플러스멀티스타일 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 펀드를 신탁했던 국민은행은 옵션쇼크로 7억1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증권회사에 옵션계좌를 개설, 거래를 해왔던 투자자 배씨는 36억9000여만원, 정씨는 7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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