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터코리아, ‘복막투석액백’ 불법 처리하다 덜미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스터코리아, ‘복막투석액백’ 불법 처리하다 덜미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1.2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에 신고 않고 운송업체에 위탁 처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박스터코리아가 수년 동안 환자들이 사용한 가정용 ‘복막투석액백’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운송업체에 맡겨 불법으로 처리하다 관할 지자체에 덜미가 잡혔다. ⓒ박스터코리아 홈페이지

박스터코리아가 수년 동안 환자들이 사용한 가정용 ‘복막투석액백’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운송업체에 맡겨 불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인해 박스터코리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스터코리아는 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운송업체에 위탁을 맡겨 가정에서 버려진 복막투석액백을 수거해 처리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은 환경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규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페기물을 처분할 시 관할 지자체에 배출자진신고 해야 한다.

박스터코리아는 이를 어긴 것이다.

특히 박스터코리아는 올바로시스템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복막투석액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불법으로 배출된 양만도 수 천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 처인구청은 이를 적발하고 지난 8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복막투석액백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박스터코리아가 위탁 의뢰한 운송업체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의 복막투석액백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거 처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용인시 처인구청의 과태료 부과는 잘못된 판단이 된다.

게다가 용인시 처인구청은 수년간 방치하다 민원이 제기된 후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예상된다.

용인시 처인구청은 환경부 질의에서 사업장페기물로 지침이 내려와 이 지침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미신고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스터코리아 관계자는 24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다 과태료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분들이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리면 되는데 환자분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모아 폐기를 한 것이다”면서 “장기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직접 생활폐기물로 폐기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박스터코리아에서 직접 수거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