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일 오전 새해예산안 등 4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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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일 오전 새해예산안 등 49건 처리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5.12.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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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돌발 변수에 '진통' 거듭…결국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 ⓒ 뉴시스

여야가 3일 새해예산안을 비롯해 49건의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2차례 연기, 예정보다 9시간 늦게 열리는 등 하루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5개 쟁점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2개 법안과 일명 남양유업법 등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규정한 3개 법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던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예정시간인 오후 2시를 넘겨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여야 지도부가 이미 5건의 쟁점법안에 대해서 합의한 만큼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난색을 보이면서 오후 7시로 본회의를 늦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열어 불만을 표출하자, 정 의장은 결국 종전 입장을 접고 이날 밤 9시까지 심사 기간을 지정,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번엔 야당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야당 의총에서 본회의의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으는데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탓이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종걸 원내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9시간 늦어진 밤 11시 9분께 개의했고, 새해예산안은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오전 0시 48분께 통과됐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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