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실형 선고'에 CJ '초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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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실형 선고'에 CJ '초상집'
  • 방글 기자
  • 승인 2015.12.1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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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인정, 실형 번복할 수준 아냐"
'앓는소리' CJ "막막·참담"…그룹 경영 적신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재판 결과를 듣고 나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눈을 감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된 부분이 무죄 취지가 아니라 이득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인 만큼, 양형을 크게 낮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주된 양형요소”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큰 비중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건강 상태나 기업의 사회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실형을 번복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는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형 집행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전 판결에서도 형량에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 총수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했거나 빼돌린 회사 재산을 돌려줬다는 데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범행 발각 후,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해서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행위라는 데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집유’ 기대하던 CJ, 실형 선고에 ‘암울’ 분위기
이재현, 계열사 등기이사직 모두 내놓을 듯
투자, 신사업 진출 등 ‘막막’…성장세 ‘제동’

집행유예를 기대하던 CJ그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재계 안팎에서도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CJ그룹 측은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인데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대감으로 미뤄뒀던 인사도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는 만큼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이재현 회장이 대부분의 계열사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돼 체감 변화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CJ대한통운과 CJ올리브네트웍스 사내 등기이사에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데다, 남아있는 CJ㈜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 만료일도 내년 3월 주총이면 만료된다.

업계는 CJ가 이 회장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J그룹의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4년 성장률이 전년 대비 4%에 그친 데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꾸준히 제기돼 왔던 투자 집행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해외 시장 개척이나 대규모 M&A 등은 총수 결정이 불가피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CJ그룹 역시 “2013년 투자 집행 실적은 계획에 20% 미달했고, 지난해 역시 목표보다 21% 적은 1조9000억 원 투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CJ그룹은 재상고 방침을 밝혔다. 재상고는 이날 선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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