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기' 웅진 윤석금, 징역 4년→집유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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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기' 웅진 윤석금, 징역 4년→집유 5년 '감형'
  • 방글 기자
  • 승인 2015.12.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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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윤 회장은 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 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2년 7월께 회사의 신용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 원대 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배임 혐의 중 공소제기된 1560억 원 가운데 1520억 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CP를 발행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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