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논란…국회, 스톡옵션 행사 제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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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논란…국회, 스톡옵션 행사 제재 나설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1.0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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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인터파크 사태 예의주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인터파크 CI ⓒ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

인터파크 임원진들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스톡옵션)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챙긴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 임원진들의 부적절한 스톡옵션 행사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터파크 김동업 대표이사, 강동화 부사장, 김양선 전무 등은 지난해 11월 스톡옵션을 행사해 총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스톡옵션이란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일정 수량을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기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 바로 직전이었다는 것이다.

인터파크의 주가는 인터넷은행 사업 신청을 낸 이후 2만 원대 초반에서 2만465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인터넷은행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했고 주가는 다시 2만 원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 임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3만주의 회사 주식을 주당 4800원에 매수, 2만3~4000원대에 시장에 다시 매각했다.

때문에 당시 복수의 언론에서는 인터파크 임원들이 인터넷은행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만약 이들이 탈락 정보를 심사 발표 전에 얻어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라면, 이는 '시세차익'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 질서를 훼손한 것은 물론, 회사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고 소액투자자들을 우롱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 일반 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금융업 종사자들의 스톡옵션 부여·행사 역시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거래법, 공직자윤리법 등 스톡옵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인터파크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스톡옵션 제재는 시장의 자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며 "스톡옵션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할 때뿐만 아니라 행사할 시에도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05년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선 관계자는 해당 법을 확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신한금융 라응찬 논란, 국민은행 강정원 논란, 그리고 이번에 인터파크 논란까지, 스톡옵션 부여·행사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스톡옵션 부여·행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해당 회사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터파크 사태의 경우, 이 같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스톡옵션 보유·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 있는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토록 하고 있으나, 스톡옵션은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포괄적인 직무연관성을 인정해, 직무연관성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하고,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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