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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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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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오른쪽), 신의진 의원 ⓒ 뉴시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최종적 의사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현행 국회법은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국회법 제85조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또 교섭단체가 합의한 안건은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에 우선해 표결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권 본부장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며 “평상시 소신에 따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 의장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만큼 우선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선언을 한 후 직권 상정해 국회의원 300명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면서 “직권상정 요건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만큼 (법률상) 하자는 치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의장이랑 상의한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의장을 찾아뵙고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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