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12일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원은 앞서 또 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이 낸 소송도 각하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미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해 왔던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한시름 덜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피해자들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어 큰 부담이었다"며 "지금부터는 국내에 뿌리박힌 부정적 이미지와 국민 정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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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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