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둘러싼 구치소 편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진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지난 24일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을 제안한 염모(51)씨의 자택과 한진 임원 서모(66)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자 염씨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서씨에게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봐주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씨와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 당시 유가족과 수습 실무진으로 인연을 맺고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염씨를 체포해 지난 26일 구속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염씨가 실제로 구치소 공무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청탁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구치소 편의 청탁에 조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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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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