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미국법원에 손배소 각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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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미국법원에 손배소 각하 요청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8.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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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땅콩 회항' 소송에 대해 각하해 달라고 20일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관할 항변'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증거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들어 각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따라 박 사무장은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김도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를 요청해 김 씨 측도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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