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정상운항 '제주항공·진에어' 운항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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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정상운항 '제주항공·진에어' 운항정지 7일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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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제주항공 객실여압 이상 시 비행 경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저비용항공사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항공, 진에어에 운항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23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객실여압 이상으로 8000피트 상공으로 급강하 해 운행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의 승객들은 귀에 고통을 호소했으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올해 1월 3일에는 세부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출입문을 열고 비행하는 소동이 벌어져 회항하는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가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로 인해 이같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공기(B737) 여압시스템(계기 비정상표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에어의 출입문 이상 사고는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현장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봤다.

더불어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소속 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 원)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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