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1.2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개선의지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보험사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과도하게 성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행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회사 형태로 손해사정업체를 설립해 보험사 보상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5184명이며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2897명,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1480명,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807명이다.

현재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모두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문제는 손해사정업무의 대부분이 보험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보험사들의 손해사정업무 중 자체 또는 자회사에 위탁한 비율은 77.5%에 달한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소속되다 보니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연간 보험금 부지급액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손해사정지침을 마련해 고용된 손해사정사들에게 강요해왔다는 의혹이 나온다.

한 손해사정사는 “위탁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게 건을 받아 삭감, 면책, 해지를 시키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보험사에게 건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원래 태생부터 보험사 하청업체이며, 대표급 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조인 자격”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자격사를 따면 ‘독립손해사정사’로 전업하거나, 보험사 '장기보상팀’을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왜곡된 구조가 지속돼 왔는데도 감독당국은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환(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현 무소속) 의원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빅3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손해보험업계 빅4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수준까지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관계부처와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특별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 자체는 보험업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국감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