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 완화 · 안건 신속처리제도 소요기간 단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중재안’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 완화와 안건 신속 처리 제도 소요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하고 상임위 통과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지는 심사 소요 기간이 최소 330일이지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할 수 있고 심사 소요 기간도 75일로 단축된다.
한편, 정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길정우·김용태·황주홍·유승민·이이재·문정림 홍철호·김종태·민홍철·정병국·이철우·김동철·이재오·함진규·박성호·정두언·홍일표·김용남·유승우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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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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