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하청 근로자들 정규직 인정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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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하청 근로자들 정규직 인정 판결 불복 '상고'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2.1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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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불법 파견 근무에 따른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1월 2심 법원은 "한국지엠과 협력업체들의 관계가 근로자 파견 관계로 인정된다"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한국지엠이 지난 2013년 2월 파견보호법 위반 혐의로  당시 최고경영진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이미 불법파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사측은 소송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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