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에 부작위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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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에 부작위 살인죄 적용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3.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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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큰딸 암매장’ 사건과 관련, 친모 박모(42)씨 등이 얹혀살았던 집주인 이모(45)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모 박씨가 큰딸을 의자에 묶어 폭행하고 출근한 뒤 집주인 이씨가 아동이 쇼크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도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씨의 얘기를 듣고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친모 박씨가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집주인 이씨가 방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 씨의 친구 백모(42)씨와 집주인 이씨의 언니(50)에게는 사체은닉 혐의를,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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