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모집 과장 광고’ 비비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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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모집 과장 광고’ 비비큐에 시정명령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3.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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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가맹점 모집 광고를 과장해서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비비큐가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일간지를 통해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최저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비비큐는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업종전환 매장은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하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인데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선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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