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장실사 면제는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말부터 가능하다.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했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란 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 국내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 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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