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행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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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행보 갈렸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6.03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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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메트라이프·DGB 생명 등 지급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신한·메트라이프·DGB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생보사들의 행보가 갈렸다.ⓒ각 사 홈페이지

신한·메트라이프·DGB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생보사들의 행보가 갈렸다. 상대적으로 지급액수가 적은 이들 보험사들은 여론과 당국의 뭇매를 맞느니 지급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3개 보험사는 이미 지난달 31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대형 보험사들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 행보를 보인 것.

이들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는 △신한생명 115건(89억원) △메트라이프생명 64건(50억원) △DGB생명 13건(2억7900만원)으로, △ING생명 451건(688억원) △삼성생명 619건(431억원) △교보생명 254건(213억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31일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건도 지급하기로 전했다”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 것보다 빨리 지급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도 “지급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은 자살보험과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현재 14개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980건으로 금액으로는 2465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금액기준으로 2003억원으로 전체 자살보험금의 8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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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2016-06-03 18:40:37
빅3주장되로면,,, 재네들 배임으로 다 감방가는건가요?? 불쌍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