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2015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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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2015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2.2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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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2015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연은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선정했고, 최악의 뉴스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을 꼽았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베스트 5대 뉴스는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차보험료 할인할증 ‘건수제’ 자유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이 선정됐다.

금융소비자 워스트 5대 뉴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 △가계부채 1200조 원 육박 △소리만 요란한 핀테크 열풍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새마을금고 가산금리 조작이 꼽혔다.

금소연은 올해는 핀테크 열풍속에 금융사의 경쟁 유도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소비자 서비스 혁신의 가능성이 보인 반면, 2012년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19대 국회가 끝나 가도록 통과되지 못해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금융소비자의 주권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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