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개정안]2野, 미묘한 신경전…결론 ‘주목’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월호법 개정안]2野, 미묘한 신경전…결론 ‘주목’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6.07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민주·정의당, 개정안 공동 제출…국민의당, "협조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유가족 측과 면담을 가졌다. ⓒ 시사오늘

야권이 7일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인 지난 2015년 8월 7일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세월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법이 정한 1년 6개월 후인 오는 30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또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발의를 주도한 박주민 의원을 포함, 더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란 것이 아니다"며 "이 법안에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같이 안한 것일 뿐,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곳은 제 고향이고, 제 지역구인 목포와도 가깝다. 팽목항 역시 제가 많이 다니던 곳"이라면서 "어른들의 책임으로 여러분들의 슬픔을 아직 치유해 드리지 못한 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당 정체성은 야당"이라면서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개정안을 공동 제출한 데 대해서는 "야3당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어버이연합 게이트, 법조비리 등 5개 사항에 공조하기로 했는데,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듣지 못 했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입법 청원 등 끝까지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당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실무상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 측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최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나"라면서 "더민주당은 정의당하고만 세월호 문제를 풀자는 입장이 아니다. 결국 국민의당까지 야3당 모두 힘을 합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2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내용과 같다.

이 개정안에는 유 의원과 함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