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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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7.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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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 추이 ⓒ시사오늘

저출산, 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되고, 경제적인 여유 증가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부적절한 안내 및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관행 개선 추진에 나섰다.

불완전판매 소지 높은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 시정

먼저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지만 태아가 유산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태아 때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여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태아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 개선 예정

태아는 보험가입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보험 판매시 보장내용을 정확히․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는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이 전액지급됨으로써 국민들이 보험가입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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