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온 나라가 떠들썩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영란법 합헌…온 나라가 떠들썩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6.07.28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28일 시행…긍정vs걱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김영란 전 대법관 ⓒ뉴시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공직자·언론인·사립교원, 그리고 그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처벌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한 뒤 1년여 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이 일며 몇 년간 표류해 왔다.

이날 결정된 헌법소원의 내용에도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부분에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 논란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13조 위배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그간 논의 돼온 관련 쟁점들은 일단락 됐다. 여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몇몇 특정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수산업자나 화훼업자, 소상공인 등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6일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어민들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키도 했다.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28일 합헌결정에 “허탈감을 넘어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헌재가 이상(理想)에 매여 이미 법 취지를 상당히 훼손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영란법의 합헌을 지지한다고 밝힌 A씨(32)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혹시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꼭 시행되는 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회 정의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