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시기에 인터파크 임원진은 스톡옵션 차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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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시기에 인터파크 임원진은 스톡옵션 차익 챙겨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7.2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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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벌써 두번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인터파크 임원진이 고객 정보 유출된 지난 5월 스톡옵션 행사로 4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 사진은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파크 본사 모습. ⓒ뉴시스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 회원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인터파크 임원진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당시 스톡옵션을 행사해 평가 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이미 지난해 11월 스톡옵션 행사로 3억여원의 이익을 취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주식을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해 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시가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를 비롯한 임원 7명은 지난 5월 20일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총 2만7900주로 당일 종가기준(1만9550원)으로 5억4545만원에 해당한다. 

임원별로 살펴보면 비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양승호 상무가 9000주로 가장 많은 주식을 전환했다. 이어 비등기임원 이태신 전무(6000주), 이종규 상무보(3000주) 순이었으며 등기임원인 강동화 대표는 4500주를 전환했다. 주세훈 상무(3000주), 오승욱 상무보(1200주), 조성조 상무보(1200주)가 뒤를 이었다. 

취득 단가는 모두 주당 4800원이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지난 5월 20일 종가인 1만9550원의 4분의1 가격이다. 결국 취득 당시 1억3392만원에 사들인 주식을 5억4545만원에 처분한 셈으로 거둬들인 차익은 4억1153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기가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라는 점이다. 특히 해커 조직은 먼저 등기임원들에게 해킹 사실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사고를 사전 인지하고 서둘러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초 고객 데이터베이스 해킹으로 회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인터파크는 이후 2달여가 지난 7월 11일 해커 조직에 의해 APT(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형태의 해킹에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했으며 다음 날인 12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에게는 이보다도 2주가 지난 25일 유출 사실을 알려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파크는 이에 관해 “경찰 쪽에서 비공개 수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에 공조해야 했다”며 “예상치 못하게 언론 보도가 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인터파크 임원진의 교묘한 스톡옵션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인터파크 김동업 대표이사, 강동화 부사장, 김양선 전무 등은 스톡옵션 행사로 총 3억여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 

당시에도 이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기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 바로 직전이었다. 인터파크 주가는 인터넷은행 사업 신청을 낸 뒤 2만원대 초반에서 2만4650원까지 급등했지만 결국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터파크 임원들이 이같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스톡옵션 행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8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부합동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의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같은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져 범인 검거가 어려워진 점은 안타깝다”며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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