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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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처분신청 제기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8.0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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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처분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5일 롯데홈쇼핑 측은 “오후 2시경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며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나 롯데그룹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소장 접수 시점을 미뤄왔다. 

특히 검찰이 재승인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법적 대응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사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이날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오전 8~11시·오후 8~11시)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제재는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서류 조작 혐의 등 부실심사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을 일부 누락한 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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