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된 롯데홈쇼핑을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홈쇼핑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1일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손해보험사에 몰래 판매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만9628명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롯데손해보험사 등 3개 손해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600만 원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롯데홈쇼핑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은 보험사들을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발장에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쇼핑 내역 등 기타 정보를 개인정보와 함께 넘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경품 행사로 입수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에 대해 “적법한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이 무너졌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통해도 된다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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