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고객정보 불법제공…과징금 1억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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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고객정보 불법제공…과징금 1억8000만 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8.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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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롯데홈쇼핑 CI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 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이유로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만9628명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롯데손해보험사 등 3개 손해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600만 원에 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며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을 포함한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과 CJ CGV,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등 10개 회사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NS쇼핑, 홈앤쇼핑, 스테이션3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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