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노동법상 노동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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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노동법상 노동자 아니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8.2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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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야쿠르트 아줌마’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일을 했다. 위탁판매 계약 종료 후 A씨는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지난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선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원들이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는 판매실적과 연동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시간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A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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